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인정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자
관리인1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1704
● 해운에 직접종사한 자라 함은 선박, 선원, 항만, 해운 및 어업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운행정, 해사행정, 항만행정,수산행정 등을 수행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함정 승선자의 경우 승선 당시 소유한 자격증, 함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이 행정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면제 대상이 되는 해사실무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